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면세 기준이 2024년 3월부터 변경됩니다. 기존에는 최대 2병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지만, 변경 후에는 총 용량 2L 이하, 총 가격 400달러 이하만 충족하면 병 수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.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됩니다.
📌 목차
- 🔹 변경 전 주류 면세 기준
- 🔹 변경 후 주류 면세 기준
- ⚠️ 주의할 점
- 🔄 주요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
- ❓ Q&A
- ✈️ 결론
🔹 변경 전(2024년 3월 이전) 주류 면세 기준
- ✅ 총 용량: 2L 이하
- ✅ 총 가격: 400달러 이하
- ✅ 병 수 제한: 최대 2병
- ✅ 기타: 일반 면세한도(800달러)와 별도로 적용되며, 초과 시 전체 금액에 세금 부과
🔹 변경 후(2024년 3월부터) 주류 면세 기준
- ✅ 총 용량: 2L 이하
- ✅ 총 가격: 400달러 이하
- ✅ 병 수 제한 없음 → 총량과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가능
- 📌 예시: 330mL 맥주 6캔 반입 가능 (총량 2L, 400달러 이하)
⚠️ 주의할 점
- 🔸 주류 면세는 일반 면세한도(800달러)와 별도로 적용
- 🔸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 부과
- 🔸 세금 부과 시 관세, 부가가치세 외에도 주세, 교육세 포함
🔄 주요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
항목 | 변경 전 (2024년 3월 이전) | 변경 후 (2024년 3월 이후) |
---|---|---|
면세 가능 용량 | 2L 이하 | 2L 이하 |
면세 가능 가격 | 400달러 이하 | 400달러 이하 |
병 수 제한 | 최대 2병 | 제한 없음 |
예시 | 750mL 와인 2병 가능 | 330mL 맥주 6캔 가능 |
소비자 혜택 | 제한적인 선택 | 다양한 종류 선택 가능 |
❓ Q&A
Q1. 2L 이하, 400달러 이하 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?
👉 초과된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, 부가가치세, 주세,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.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2. 면세 한도가 800달러인데, 주류는 별도 한도가 적용되나요?
👉 네, 주류 면세 기준(2L 이하, 400달러 이하)은 일반 면세한도(800달러)와 별도로 적용됩니다. 따라서 800달러 면세 한도 내에서 다른 물품을 구매해도 주류 면세 기준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.
✈️ 결론
2024년 3월부터 주류 면세 기준이 완화되어 병 수 제한 없이 2L 이하, 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.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주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, 면세점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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